애플, 버넷X 특허 침해로 7498억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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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버넷X 특허 침해로 7498억 배상 명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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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미 텍사스주 동부의 한 연방 판사가 4일 애플의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네바다주의 특허 보유 회사 버넷X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대해 6억2560만 달러(약 7498억원)를 버넷X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버넷X는 지난 2012년에도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해 3억6800만 달러(4410억48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현재 재소송 중이다.

버넷X의 변호인은 이번 텍사스주 판결을 환영했지만 애플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특허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과거에도 텍사스주 동부 법원에서 특허 관련 소송에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버넷X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와 소송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회사로 마이크로 소프트와 시스코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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