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2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3년여가 넘도록 지루하게 끌어오던 재판이 종료되면서 오는 4월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지역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시민 박모(56)씨는 "힘있는 정치인을 잃은다는 것은 지역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강모(62)씨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텐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필귀정"이라며 "목포를 위해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1992년 전국구 공천을 받아 여의도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에서 당선됐다.
그동안 호남의 대표 정치인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져 온 박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으로 목포에서 3선 가도를 달리게 됐다.
박 의원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안정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목포에는 현재 예비후보만도 8명이 등록하는 등 후보 난립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입지가 강화되면서 향후 야권통합의 역할론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무소속으로 야권통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3년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다"면서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