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롯데쇼핑 봐주기 행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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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롯데쇼핑 봐주기 행정 안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2.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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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市 행정집행 과정 등 감사 청구 계획”
[광주=광주타임즈]임진섭 기자=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 집행 과정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불법 재임대와 관련,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개선 계획에 대해 수정안을 요구했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유통 재벌에 대한 행정 조치가 고작 계획서 재요구라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롯데쇼핑 측이 불법 행위의 제거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제거 의지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요구했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면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광주시 기획실은 불법 행위 사실은 존재하나 행정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서 불법전대 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지금껏 벌여온 실태 조사와 감사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롯데쇼핑에 관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롯데쇼핑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요청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롯데쇼핑 월드컵점 불법 행위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그간의 행정집행 과정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빌려쓰되,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음에도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2014년 재임대로 7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거둬들여 시유지에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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