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저지 ‘필러버스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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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저지 ‘필러버스터’ 요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2.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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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이목희, 정의화 국회의장 찾아가 직권상정 항의
[정치=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항의하고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전달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으며, 더민주의 극심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은 오후 3시께 의장 집무실을 찾아 1시간30분 가량 정 의장과 회동,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의 회동을 마친 후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야겠죠"라며 "순번을 짜서 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한 사람에 5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순번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106조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법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압력, 압박에 못이겨 초법적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국회 운영방식에 지지를 보내왔지만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 국민들을 도·감청해 '빅브라더'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공개발언을 신청해 "무작위적 도감청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그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헌법 15, 16, 17조의 한 조항 한조항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직권상정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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