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노동개혁법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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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노동개혁법 수정안 제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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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프랑스 정부가 24일(현지시간) 35시간 근무제와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노동개혁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각료회의를 통과한 수정법안은 다음 달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기존 35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이 산별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최장 주 48시간과 하루 12시간까지 대체 근무제를 조직하도록 허용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원이 주당 60시간도 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리암 엘 코므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이 수정안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융통성과 근로자 보호 및 권리 강화 간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주 본래 노동개혁법 개정안 일부를 변경해가며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당초 재택근무와 야근 조건 완화 관련 조항을 폐지했고, 다국적 기업이 프랑스 지사의 정리해고를 합법화하려고 인위적으로 파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첨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이날도 수정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 수정안이 근로자의 권리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벌어졌고 승용차 2대가 불탔다. 당국은 파리에서 15명을 체포했으며 낭트에서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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