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교도소서도 소란…수갑·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M(28)씨에 대한 첫 재판기일을 열었다.
M씨의 변호인은 "사전 면담 결과 M씨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저지른 범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당시 M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M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있던 M씨는 자신의 정신건강은 "정상" 이며 정신감정 또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 사건 이후 줄곧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예스' 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M씨와 충분한 면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재판기일에 정신감정 신청 유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 실시된 일상적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 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M씨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재판 과정이 마무리될 때 까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소란에 대비한 교도소와 법원의 결정 때문이었다.
구속 전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해괴한 행동을 일삼던 M씨는 수감된 교도소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M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광주 모 PC방에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돈을 훔치는가 하면 다른 손님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붙잡힐 당시 오락가락 진술을 일삼던 M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