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양광발전사업 내부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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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양광발전사업 내부 갈등 증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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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1순위 배제→가처분訴→기각→항고…사업 수개월째 난항
2순위 대상 업체 ‘협상 불가’ 놓고, 市 주무 국장 vs 과장 신경전
[정치=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네 해결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적격성 논란에 휩싸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데 이어 이번엔 2순위 업체와의 협상을 놓고 주무 국장과 과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기후변화대응과장 전결로 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위탁했던 한국환경공단과 2순위 협상대상자인 S사 컨소시엄에 협상 불가를 통보했다.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1순위 업체(L사 컨소시엄)가 시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앞서 시는 2월29일 L사가 특허청 업무추진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로부터 70여 일 동안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입찰하거나 계약할 수 없도록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1순위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L사는 시의 조치에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달초 항고했으며, 시는 이 과정에서 2순위 업체와의 협상을 준비했으나 가처분 항고이유서가 도착하자 뒤탈을 우려해 협상 불가를 통보했다.

자칫 1순위 업체가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아내고 본안에서도 승소할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항고이유서에 몇몇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무 국장은 시장의 기본방침에 어긋난 항명이라고 판단, 주무과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키로 해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는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2순위 밀어주기' 의혹이 결국 주무 부서 간부 간의 자중지란으로 이어진 것 같다", "모양새가 좋진 않다"는 의견이 적잖다.

한편 시는 '2015∼2018년 국비 13억, 시비 7억, 융자 236억, 민자 26억원 등 282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 12㎿와 누리길, 가족공원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제안자 모집공고와 현장설명회, 제안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L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가 국책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순위 업체인 S콘소시엄은 선정 과정의 법적 하자를 들어 지난해 12월18일 광주지방법원에 '태양광발전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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