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警, 흑염소 불법 도축·유통 업자 검거
상태바
순천警, 흑염소 불법 도축·유통 업자 검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17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없이 본인 축사서 소분·세척해 판매, 1억원 상당 수익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전남 순천경찰서는 17일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판매·유통 해 온 A(58)씨와 음식점 등에 도축한 흑염소를 유통한 B(56)씨를 축산물관리법위반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순천시 외곽지역에 무허가 축사를 갖춰 놓고 흑염소 10마리를 사육하면서 농장에 설치된 도살장치(전기충격)를 이용해 도축한 뒤 50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년 동안 전남의 한 도축장으로부터 도축된 염소 400마리 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아 소분과 세척 작업을 거쳐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순천과 광양 지역 음식점에 납품해 1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전남의 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염소 345마리 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은 뒤 자신의 무허가 축사에서 소분과 세척 작업을 거쳐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순천과 여수 지역 음식점에 납품해 1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축은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해야 하지만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축사에서 염소를 도축하거나 소분·세척 작업을 한 뒤 이를 암암리에 음식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가축 불법 도축 등 위반행위가 사라지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