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최근 담양읍 재래시장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원산지 표시위반과 거짓유통기한으로 변조 및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량식품 종류·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불량식품은 주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고방법 신고보상금제도 등을 알리며 부정·불량식품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시장상인 및 이용객들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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