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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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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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확대·영세농가 지원’
사회재난시 긴급 복구비 지원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긴급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시책이다.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확대

도내 투자기업의 도비보조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분양율이 저조한 일반산단 7개소, 농공단지, 항공·튜닝기업에 한해 토지 매입가의 30% 범위 내에서 4억원까지 지원한다.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명 이상 고용기업은 ‘투자기업의 날’을 운영해 기업을 홍보한다.

▲소규모 사회재난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원인·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긴급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사망·실종된 세대주에는 1000만원, 부상자 세대주에는 500만원, 4인 기준 생계비 113만원을 지원한다.

▲영세농 소형비닐하우스 지원

영세농가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 0.5㏊ 미만(임차 포함)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 농업인이다. 농가당 1동 지원을 원칙으로 올해 12월까지 총 100동을 설치한다.

▲FTA 피해보전·폐업지원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생산자에게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어업인 개인은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근해어선 지정감척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선령이 오래되고 규모가 크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큰 어선을 직권으로 지정해 감척한다. 사업대상은 외끌이대형저인망, 근해통발,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등 13개 업종으로 2023년까지 119척을 감척한다.

▲만0~2세 영아 맞춤형 보육실시

맞벌이 가정 등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서비스와 맞춤반 서비스로 구분해 지원한다. 종일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서비스는 긴급보육바우처로 한달에 15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가 도내에서 올해 1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정기 건강검진

만9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문진과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를 하며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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