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함평구조대장 정용승]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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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함평구조대장 정용승]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 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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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도로에서의 사고 발생율은 이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차량이 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행하여야 하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로 위의 차량들이 소방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해 주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방차의 현장 출동로를 확보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등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하여, 소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촬영영상을 증거물로 활용하여,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긴급자동차 접근시 주행중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위반하는 차량은 관련법에 의하여 단속되며 적발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야 한다.

휴가철을 맞아 도로 위에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즐거운 휴가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 서로간 질서를 지켜 더욱 안전하고 경쾌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보운전은『‘나 하나쯤이야’하는‘내 맘대로’』아닌 법령에서 정한 지켜야 할 운전규범이다.

소방서에서는 단속에 앞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차 등 긴급차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진로양보의무를 준수해 것을 당부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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