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장마철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 도로 위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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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장마철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 도로 위 흉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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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야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마주오는 차량의 고광도 전조등의 강한 불빛 때문에 잠깐 동안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일명 '공포의 눈'이라 불리는 HID(High Intensive Discharge)전조등 차량으로 인해 운전 중인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사고유발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기 운전에 편하다는 이유로 일반 전조등 보다 최대 28배나 밝은 불법 HID 전조등을 설치하고 있다.

불법 HID 전조등 및 고전력 착색 코팅 전조등은 기존 자동차에 비해 자동차 안전기준 중 광도(밝기)기준의 4.5배 이상, 최대 17배나 초과한다. 또한 자동차 무게에 따라 전조등 높낮이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에게 일시적인 시력저하를 일으키고 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야간에 HID 전조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그 불빛을 쐬고 나면 적어도 3초 정도는 사물을 식별할 수 없다.

또한 직접 쐬지 않아도 불빛이 사방으로 강력하게 퍼져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는 시야 확보에 혼란을 초래한다. 어쩔 때는 순간적으로 차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니 얼마나 위험천만 일인가.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 도로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HID 차량이 오게 되면 운전자들은 시야가 좁혀져 제대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게 된다.

주로 젊은 층의 운전자들이 적은 전력 소모에 화려한 불빛을 내는 HID 전조등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경찰에서 불법 개조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지만 , 개인의 편리만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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