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의원 선거, 금품살포 후보자와 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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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의원 선거, 금품살포 후보자와 이장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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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준 혐의…이장들에게 50만원씩 돌린것으로 확인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전남 고흥경찰서는 15일 20대 총선 고흥군의회 보궐선거에서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마을 이장에게 건넨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총선과 함께 실시한 고흥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모 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해 예비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00만원을 건네며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을 이장들에게 50만원씩 제공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B씨는 받은 돈 일부를 마을 이장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22일께 금품이 살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B씨를 붙잡아 지난달 17일 구속했다.

이어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펼쳐 15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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