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갯벌 무허가 양식업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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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갯벌 무허가 양식업자 무더기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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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과다 투입, 환경 오염 유발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 보존 가치가 높은 갯벌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양식장을 운영해오던 새우양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이며 명승 제 41호로 지정돼 보존가치가 높은 순천만 갯벌에서 무허가 양식장을 차려놓고 불법 양식업을 해온 혐의(습지보전법위반죄)로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만여㎡부터 16만여㎡까지의 면적의 새우양식장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양식장에 사료를 과다하게 투입해 많은 양의 배설물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이를 억제키 위한 수질개선제 투여와 오염된 양식장 바닷물 교체 등 주변 해양 환경 오염을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새우양식의 경우 수질 관리를 위해 다량의 항생제가 투입되며, 주기적으로 양식장 내 바닷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항생제(수질개선용)가 과다 투입돼 해양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세계적 명소인 순천만 보존을 위해 유사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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