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통학車 방치’ 교사·기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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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통학車 방치’ 교사·기사 영장 기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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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증거인멸 염려無”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법원이 통학버스에 네살배기 원생을 장시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태웅)는 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 기사 임모(51)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58분께부터 오후 4시42분께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유치원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주차된 25인승 통학버스 안에 원생 A(4)군을 방치해 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정씨는 A군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방학기간 돌봄교실 참석 차 버스에 오른 원생 9명 중 8명만 내려준 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실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선팅이 짙어 A군이 탑승 중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외부 세차만 한 뒤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버스를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출석 확인을 소홀히 한 유치원 원장과 주임교사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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