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恨 15년만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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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恨 15년만에 풀리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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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전면 재조사 끝,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기소
‘성폭행범=살인범’ 감정 결과 확보…추가 증거도 찾아내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15년 전 강추위 속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또다른 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남성은 그 동안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여러번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매번 직접 증거 부족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왔다.

검찰과 경찰은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와 범죄심리학자를 조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남성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동료수감자 35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벌이는 등의 전면 재수사끝에 15년 만에 이 남성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요구했다.

◇ 15년 만의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9·당시 24세)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과 익사로 규명됐다.

검찰은 지척의 거리(직선거리 403m)에 살고 있던 김씨와 박양이 그 시절 유행했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박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김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의 시신은 당일 오후 3시30분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2003년 7월 금품을 노리고 전당포업자 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에서도 김씨는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옷을 벗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7월3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 수사 과정

숨진 박양의 몸에서는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우범자 등 200여명을 조사했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이 사건은 DNA와 관련된 규정이 바뀐 2012년 9월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복역 중인 김씨의 DNA가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박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 2012년 10월29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DNA 이외의 살인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김씨 마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5년 2월 나주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으며,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재송치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지청이 아닌 지검 차원의 검·경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으며, 결국 김씨를 지난 5일 기소했다.

◇ 성폭행과 살해시점의 밀접성 확인

부검 결과 당시 숨진 박양의 신체 4곳에서 성폭행 흔적이, 또 누군가 박양이 숨질때까지 물속에서 목을 조른 사실 등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 등을 토대로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에게 성폭행과 사망시점 간 근접정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박양을 성폭행한 사람이 살해한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즉 박양의 몸속에서 발견된 DNA의 상태와 사망시점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수감돼 있던 교도소 동료 재소자들의 입에서 이번 사건과 연관된 유의미한 진술도 얻어냈다.

김씨가 수감생활 중 박양 사건에 대해 동료들에게 언급한 점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건 당일 범죄현장에 자신이 없었음을 입증(알리바이)하기 위해 김씨가 찍어뒀던 사진도 교도소에서 찾아냈다. 검찰은 오히려 이 사진이 김씨의 범행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공소유지는 어떻게

검찰은 김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 수사검사를 공판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중요 사건의 경우 공판검사 대신 수사검사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 부검의와 법의학자·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증언도 적극 활용,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 부장검사는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끝까지 범인을 추적, 필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박양의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검진과 주거환경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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