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사고 유치원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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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사고 유치원 강력처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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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폐원-원장 해임’ 검토…이번주 중 조치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네살바기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갇혀 있다가 10일 넘도록 혼수상태에 빠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고 유치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여 원장 해임과 폐원까지 검토키로 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감사반 4명으로 팀을 꾸려 사고가 난 광산구 사립 S유치원을 상대로 집중 감사를 펼치고 있다.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감사결과와 조치는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고 경위는 기본이고 방과후 과정을 비롯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인사 관리 현황, 근무상황부, 급식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인가 당시에 비해 2개 학급이 무단 증설 운영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실제 이 유치원은 1997년 12월 7학급 210명 정원으로 유치원 인가를 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9개 학급에 181명의 원아들이 교육과정을 밟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만3세 4학급, 만4세 3학급, 만5세 2학급 등이다. 만3세 2개반이 무단 증설됐다.

시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 넣고 제2, 제3의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처분하고 시설허가 취소, 즉 폐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유치원 폐원은 전례가 거의 없지만, 행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경각심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허술한 현장 점검도 문제다. 지난해 본청 주무관과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S유치원에서 9개 분야 12개 세무항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개 학급이 무단 증설된 사실은 사고 직후 유치원 원장 박모(51·여)씨가 시교육청 담당 장학관에서 실토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교육 당국의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체계에 허점이 뚫린 셈이다.

이에 현장점검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4)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42분께 광산구 S유치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통학버스 안에서 쓰러진 채 운전기사 임모(51)씨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째 의식불명 상태다. A군은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지 8시간 만에 뒷좌석에서 탈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출석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원장 박씨와 주임교사 이모(34·여)씨는 업무상과실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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