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김상배]수상레저활동,“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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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김상배]수상레저활동,“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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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본격적인 여름철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개인별 다양한 해양 레저기구를 이용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넓고 푸른 해상에서 역동적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인기가 높아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 활동자가 매년 증가함과 동시에 해양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694건으로 그 중 성수기인 하계 휴가철 7월~8월 사이가 496건으로 71%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꼭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첫째,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첫걸음이다.

둘째, 출항 전 해상 기상 파악 및 레저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해상 기상과 지역 해상의 특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사고를 사전 예방 할 수 있으며 출항 전 레저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단순 기관고장 및 연료부족 등의 조난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셋째,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금하여야 한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해양 관련 법규를 알고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야한다. 해상에서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충돌예방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알아두어 각종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며 과승, 고속(곡예)운전 등 불법 운항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레저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과 안전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거리 레저 활동 시 반드시 출입항신고기관에 승객명부와 레저 활동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가까운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하더라도 긴급 상황 등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바다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야 한다.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행 한다면 레저 활동을 함께 즐기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더욱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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