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 비아파출소 염훈]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관공서 "주취자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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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 비아파출소 염훈]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관공서 "주취자 소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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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는 동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 근무 할 때는 지역 주민 보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취자가 많이 찾아오곤 한다.

그 날 밤에도 어김없이 한 남성이 파출소내로 들어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자 40대로 보이는 남성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중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냐,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나와 동료 경찰관은 술이 죄려니 하고 난동을 부렸던 그 남성을 진정시킨 후 귀가시켰다.

전에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업무 수행 중에 당하는 경미한 폭력 등에 대해서는 ‘사람이 죄가 아니라 술이 죄다’라는 생각으로 관대하게 용서해 줬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

정부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 등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주취자들이 경찰관서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그 시간, 경찰력 낭비로 인해 정작 경찰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술 문화에 대해 유독 관대했던 우리나라, 이제는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용서를 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술이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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