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박진광]물놀이 필수품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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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박진광]물놀이 필수품 ‘안전수칙’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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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매일같이 발효되는 요즘 누구나 한번쯤은 국민안전처 긴급재난 안내문자를 수신했을 것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 외출하기 두려울 때가 많지만 강·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명소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이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물놀이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는 신체부상 뿐만아니라 소중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8월초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남지역에서도 광양시 배알도, 곡성군 섬진강레일바이크 인근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국민안전처와 시·도 소방본부는 올해에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구조·구급대와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수난사고 인명피해 경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보성소방서에서도 보성율포해수욕장등 5곳에 하루 20여명의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 물놀이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보고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은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자.

물놀이를 즐기기 전에 반드시 구명조끼,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한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시 활용할수 있는 인명구조 장비가 우리 가족의 놀이장소 어디에 있는가? 사전 확인하여 서로 알고 유사시 신속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음주 물놀이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며, 물놀이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강, 계곡에서는 바닥의 물이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물의 깊이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지대 외의 물놀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모한 인명구조를 삼가야 하며, 주위에 소리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튜브, 스티로폼, 장대, 인명구조환, 인명구조봉 등)을 활용하여 안전구조를 해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와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보호자 또는 어른들과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한다.

매우 기본적이면서 간단한 사항이지만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면서 시작된다.

가족단위 물놀이 휴가를 많이 떠나지만 정작 휴가지에서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물놀이가 더욱 재밌듯이 더욱 안전 우선 해야한다.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만이 우리가족을 웃게 만들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휴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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