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한상현]음주운전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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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한상현]음주운전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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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뜨거운 햇살에 휴가를 맞이하여 술 먹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여름 휴가 이열치열이라고 하면서 뜨거운 햇살에 직장 동료, 친한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모임 등, 여름 휴가 피크에 한잔에 유혹, 빠질 수 없는 것이 '술' 이다.

이같은 들뜬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특히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 등 동반하여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휴가철 음주운전 운전 및 교통법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준운전 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음주운전 추방 켐페인도 실시하고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음주운전 용이 지역에서의 주·야간 불시 단속과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새벽, 출근시간대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 시켜 나가고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고 둘째, 술 모임 전에는 자동차를 가져 가지 않으며 셋째, 술 마신 다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도 무거워졌다. 단순 음주운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과 함께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되었다.

사망시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에, 상해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음주사고 발생시 사회적 손실 비용도 5460억원에 이르러 인적피해비용 3조 3328억원 중 16.4%가 음주사고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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