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눈앞…광주 기업들도 본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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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눈앞…광주 기업들도 본격 대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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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 내달 1일 ‘청탁금지법 대응 설명회’
[경제=광주타임즈]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회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기업들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기업들의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한다고 광주상의는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금지법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다.

김영란법이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기업들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기업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대관((對官) 업무를 비롯해 홍보 전략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에게도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김영란법 적용범위와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되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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