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한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로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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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한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로 화재예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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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 유물과 관련하여 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까지 난방, 요리 등 생활과 밀접하여 불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불은 잘 사용하면 없어서는 안되는 ‘고마운 불’이지만 조그마한 부주의로 방심하면 재앙이 되는 ‘무서운 불’의 양면성이 있다.

2016년도 상반기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 중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1,318건중 267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그 중 단독주택 화재가 215건 이었고 다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주거시설에서 사망자 15명, 부상자 21명 이었다. 가정에서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거실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처럼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불을 잘 다스려 ‘고마운 불’로만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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