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국·공휴일 근무·12시간 근무제 실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이용은 영광군의 관내 농업인으로써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용이 가능하다.
농번기를 맞아 조기 영농작업 활동을 도모하고,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농번기 1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국·공휴일 근무제 실시와 12시간 근무제’를 병행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새벽 같이 찾아오는 내방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날 오후 5시에 출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농업인께서는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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