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고운석]국회의원 安保(안보) 외면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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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고운석]국회의원 安保(안보) 외면은 ‘배임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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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광주타임즈]국가의 멸망은 대개의 경우, 도덕의 퇴폐와 북한의 세습과 독재국 같은 곳에서 나온다. 때문에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통일을 꿈꾼다.

한국은 정부 수립 20여년 후인 1969년 3월 1일에야 통일부가 창설된다. 당시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 전해인 1968년 1월 21일, 김신조가 진술했듯이 “박정희 목을 따러”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내려와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틀 후 공해상에서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되어, 엔터프라이즈호 등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이 동해로 들어왔고, 150여 대의 전투기가 날아왔다. 군 장성들은 당장 북한을 보복 공격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고 사단별로 북한의 어느 지역을 점령할 것인지도 정했다.

그해 10월 말엔 북한의 무장공비 120여 명이 울진과 삼척에 침투하여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하고, 5만여 명의 군 병력이 동원되어 태백산맥의 여러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었다. 한 학자의 말대로 “피 흘리는 분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제 정세도 만만찮은 상황이었다. 베트남전은 ‘구정(舊正)공세’로 격화되었고,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 한창이었다. 미소(美蘇)냉전 대결구도는 첨예했고, 중소(中蘇) 갈등도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체코 ‘프라하의 봄’은 공산 진영의 균열을 재촉했고, 서구에서는 반전 데모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발족은 의외로 비친다. 전쟁은 목전에 다가왔고, 안보가 최우선이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은 먼 나라 얘기였고, 북한의 ‘3대 혁명 역량’ 통일 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한데 최근에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친북세력이나 일부야당 국회의원은 사드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평화를 위해서라는데, 북한의 핵 위협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다. 미국의 과학 국제안보연구소(ISIS)에서는 현재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100개까지 늘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올 들어 북한은 다수의 스커드·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핵 공격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했고, 지난 24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성공했다. 핵무기는 ‘대량파괴무기(WMD)’ 또는 ‘절대무기’로 불릴 정도로 그 피해가 엄청나다. 북한의 핵무기 1발로도 수십만명이 살상되고, 다수의 핵무기가 교환될 경우 한반도는 불모지대로 변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 400여 년전 임진왜란 때 왜국의 침략에 대해서도 정파별로 분열돼 국민으로 하여금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했고, 60여년 전 6·25 전쟁 때에도 전선에서 혈전이 전개됐지만, 부산의 피란 국회에서는 정쟁을 멈추지 안았다. 그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를까.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 제 3장에 ‘정부’가 아닌 ‘국회’가 먼저 기술된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특권도 명시돼 있다. 오로지 국가를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에 집중하라는 배려일 것이다.

조약에 대한 비준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선전포고나 국군의 해외파견을 보장한다고 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발해준 지역구나 전체 국민을 대신해 발언하고, 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국민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북핵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지 않는 의원은 직무를 유기하는 셈이다. 북핵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쟁과 이념적 사안에만 몰두하는 의원이라면 선거 구민과 국민에 대한 배임죄로 규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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