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모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외국인 범죄, 더 이상 방관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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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모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외국인 범죄, 더 이상 방관은 안 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0.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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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총 3만8천여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60%가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외국인 범죄가가 2만9천여 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인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가했다.

이 결과, 1년에 약 200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불법체류자들이 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성당에서 기도하던 60세 여성이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중국인 관련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이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어 하루만에 1만 3,000명이 서명했다.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관대해야 할 것인가?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및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5억이상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하는 제도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0여만 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중 불법체류자는 2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범죄를 저질러야만 강제 추방하는 미온적 입장에서 선제적 불법체류자 관리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박봉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산업전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범죄예방 정책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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