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촉탁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지번으로 되어 있어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등기촉탁을 대행해주고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해줄 방침이다. 다만, 단순 주소변경 등기는 촉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는 것을 군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착 활성화는 물론 등기민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어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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