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8일부터 천일염 생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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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8일부터 천일염 생산 개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3.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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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까지 생산시기, 위반시 사업 취소·지원 중단
[신안=광주타임즈]송명준 기자=전남 신안군이 천일염의 차별화와 품질고급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산시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 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생산시기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적발될 경우 2017년 사업취소와 함께 향후 2년간 모든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는 단속에 적발된 생산자나 허가자에게 주의 처분으로 계도하는데 그쳤다.

신안천일염의 생산시기는 브랜드화와 1등급 천일염 생산을 위해 신안군 천일염생산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3월28일에서 10월 15일로 지정·운영해 왔다.

신안군의회에서도 지난 2015년 12월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생산시기를 매년 3월28일~10월15일까지로 공식·지정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평균기온이 15도 이하일 때 생산된 천일염은 잘고 염화나트륨 함량의 높아 쓴 맛이 강해 품질이 떨어진다”면서 “수입 금과 신안천일염의 차별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기온이 낮은 3월28일 이전에 천일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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