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윤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주방환기구 청소, 한 달에 1번이상 실시해야
상태바
[봉성윤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주방환기구 청소, 한 달에 1번이상 실시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5.10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광주타임즈]음식점 주방 환기구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식당 운영자들은 환기구 청소 등 관리에 관심을 쓰지 않는 듯싶어 아쉬움이 남는다.

의구심을 떨쳐버리듯 지난달에도 음식점 화재는 여러 건 발생하여 뉴스보도나 신문지면, SNS 등을 통해서도 쉽게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손님이 많은 주말 저녁에 식당 환기구 화재가 발생하게된다면 어떨까? 주방 내 화덕 배연통내의 기름찌꺼기가 복사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다.

문제는 덕트의 경우 가연성이 높은 기름 성분 때문에 작은 불씨만 있어도 순식간에 불이 붙고, 불이 주방에서 그치지 않고 배관을 따라 건물 구석구석으로 번지면서 자칫 건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수 있어 식당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2500여건, 이 중 20%가 주방 환기설비 화재로 국민안전처는 추정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처럼 덕트 내부에 별도의 소화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으며,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개정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안'에 따르면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등의 주방에 식용유화재(K급 화재)에 대한 소화적응성을 갖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K급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성능인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K급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K급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관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