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정자금 이자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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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정자금 이자차액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6.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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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나눠 지원…최대 600만~1200만원 경감혜택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전남 나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전남도가 담당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각 시·군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직접 시행한다.

이자 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 자금 대출로 발생한 2~3%의 대출이자 중 최대 1∼2%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농업인이 1%의 이자만 부담함으로써 농가경영에 숨통을 트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자비용 절감은 농업인이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게 된다.

농업법인의 경우도 2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400만원에서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은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원예특작분야 시설·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촌구조 개선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을,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 생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차액지원 사업 취급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나주시산림조합에서 연중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해당 대출기관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받고 대출을 선 실행해야 된다.

이후 나주시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제때 지원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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