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지난 10월 12일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당첨 내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10만 원권(10명)과 5만 원권(30명)을 10월 24일 등기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전달된다.
시는 앞으로도 ‘광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품권 추첨을 행사를 추진해 시민들이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길 세정과장은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지방세는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진다“며, ”광양시민 모두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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