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화순군의회 의원] 학교 폭력, ‘되돌이표 땜질대책’으론 해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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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화순군의회 의원] 학교 폭력, ‘되돌이표 땜질대책’으론 해결 못 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0.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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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최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을 전후로 강릉, 울산 등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극심한 불안감에 쌓이고 네티즌들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도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역설하고, 예방책을 마련을 지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모욕, 감금, 협박, 성폭력 및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또 죄명만 들어도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학교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처방도 199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징계와 처벌위주거나 실효성 없는 예방대책을 반복하면서 이뤄져 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마련됐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체 폭력건수만 다소 줄었을 뿐 수단은 다양화 되고 죄질 또한 더욱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단기적 대책,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는 ‘되돌이표 청소년폭력 대책’을 양산하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이 없는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은 멈춰야 한다. 학교폭력을 징계로만 해결하려는 건 고대 ‘함무라비 법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과의가 수술에 실패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는 식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학교와 사회의 역할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모든 것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긴 호흡을 가지고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물론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잔혹한 청소년 범죄는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물리적 규제와 함께 ▲학폭위나 전담경찰제 개선 ▲전문상담교사 충원 ▲피해자 전담기관 확대 ▲학교 내 인성교육 강화 등의 해법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하지만 ‘학생부기재’, ‘우리학교 전담경찰관제도’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계속되는 원인을 파악하려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 하에 다양한 학문분야와 시민단체의 전문가, 학부모, 교사, 학생, 관련 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년간에 걸쳐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대책을 도출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도 시간 때우기식 교육과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 일선 학교, 가정 간의 촘촘한 연결고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최근 인천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폭력 예방대책을 논의 한 결과 ‘스마트폰 앱 을 활용해 폭력을 목격하거나 괴롭힘의 징후가 보이면 익명으로 학교 나 경찰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작지만 이 같은 연결고리가 함께 풀어내는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

더 늦기 전에 형식적인 예방교육과 징벌위주의 학교폭력대책을 버리고 이제라도 학교 안팎으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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