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약 안전사용·PLS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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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약 안전사용·PLS제도 교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0.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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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특별 홍보물 제작…부적합 농산물 증가 사전 방지

[곡성=광주타임즈]홍경백 기자=곡성군은 지난 26일 10월 농약 안전사용의 달을 맞아 관내 농약 판매업체 30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및 PLS 제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현장의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서인수 소장의 강의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농정과 원예팀장이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했다.

교육의 주 내용인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땅콩, 밤, 호두, 은행, 잣, 참깨, 커피원두, 도토리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 코코넛, 파파야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되어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이 아니라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이와 같이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하게 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은 교육 실시 외에도 주요품목에 대하여 특별홍보 및 배너 설치, 포스터, 리플렛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등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 PLS시행을 계기로 해당 작목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등 농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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