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써 가축시장 등에 거래하거나 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양성 가축이 발생하면 사육 중인 농장 가축에 있어서는 이동 제한명령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추가 재검사를 실시 후 살처분을 하게 된다.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시 보상금 하향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염병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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