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320원…최저임금보다 790원 많아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적용
[여수=광주타임즈]=여수시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적용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결정 고시된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83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790원이 많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3만 8880원이 된다.
시는 생활임금제를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민간위탁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여수시생활임금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시간당 832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이것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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