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험 유지 기간인 내년 2월 15일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3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만 원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벌금은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담양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그동안 33건에 대해 2억 6000만 원의 보험금 혜택이 돌아갔다.
자전거 보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문화체육과(061-380-2809), DB손해보험(1588-0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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