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문자 발송,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일제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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