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방지단 운영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빈번하여 작년보다 3개월 정도 빨리 피해방지단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운영에 앞서 지난 3월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피해방지단 20명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및 수렵금지구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총기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열 환경교통과장은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기 운영으로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유해야생동물 발견 시 환경교통과(☎061-780-2787, 278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피해방지단이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포획보상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2017년 6월에 구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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