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조선업 고용 침체와 불황 극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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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조선업 고용 침체와 불황 극복을 위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4.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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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
[영암=광주타임즈]장재일 기자=영암군(전동평 군수)은 세계적 조선경기 불황으로 선박 수주절벽에 봉착하여 조선업종 2차산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불국가산단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일감부족 등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난 4월 10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에 따르면 대불국가산단은 2016. 7.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암군과 목포시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박 및 보트건조업종이 지정되어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설치운영, 조선업 퇴직자 가족지원공부방 등이 운영 중에 있으며, 6개월 재연장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이번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야 되고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1년간 20%이상 증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3년간 7%이상 감소 등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나 영암군의 경우는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특별고용지원금과 사회적경제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직접일자리 지원, 조선업퇴직자 심리안정 및 전직취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발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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