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사범, 가중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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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사범, 가중 처벌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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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아직도 우리 사회가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시·도민들이 즐겨 먹는 곱창·족발 등이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처리후 유통되는가 하면, 불결하게 불법 도축한 닭이 식당에 대량 유통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수산물도 적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친환경 농산물’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도 여전해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특히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조차 묵인하면서 먹거리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무허가 판매업자에게 내장 처리시설을 임대해 돼지 부산물을 생산하게 한 혐의로 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판매업자 30대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위법행위를 묵인한 40대 등 전남도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전남도 소속 검사관인 공무원들은 이 도축장에 파견돼 3개월씩 순환으로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례, 순천 등에 비닐하우스 축사를 만들고 닭을 밀도축한 뒤 순천·광양·구례 등 유명 계곡·산장 등 관광지 인근 280여개 식당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농장주 등 6명을 입건했다.

또 전남경찰청은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유통한 양곡업자들을 지난 26일 붙잡았다.

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2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해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기로 484개소를 적발,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2011년 426건, 2012년 484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3월까지 206건이 적발됐다. 광주도 2011년 278건, 2012년 244건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중국·칠레·미국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한 건수만 전국에서 908건에 달했다.

친환경 농가들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매년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친환경 농업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의 경우 2011년 6121농가, 2012년 4395농가의 인증이 취소됐고 올해도 지난 3월까지 1123 농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제는 없어졌겠지 하지만 매번 나타나는 못된 업자들을 발본색원하려면 경찰의 단속·적발도 중요하지만 가중 처벌이 핵심이다. 유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시킨 이들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법을 통해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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