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의식전환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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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의식전환 병행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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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가정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아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처럼 고질적인 가정폭력에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된다. 엊그제 정부가 마련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경찰관의 집안조사나 격리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해자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흉기를 이용한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술을 마신 상태로 폭력을 저지르면 경찰서나 응급의료센터로 보내 피해자와 24시간 분리 조치 한다.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확인돼 격리되면 부부간에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자녀면접 교섭권이 제한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폭력을 막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만 실시하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형이나 보호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런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가정 내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현장방문 때 경찰관 동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의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자녀학대 등 가정폭력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54.8%였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지난 2008년 7.9%에서 2010년 20.3%, 2012년 3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강력한 공권력 개입은 폭력 가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공권력으로 가정폭력을 잡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관이 안방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응급조치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땅에 떨어진 가정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국가와 사회가 합심해서 나서야 한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으면서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간다. 이런 황폐한 가정에서 폭력의 씨앗이 싹트기 마련이다. 가정의 구성원조차 무시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의식부터 교육을 통해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 국가와 사회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상담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등 공권력 동원에 앞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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