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NLL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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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NLL 입장 밝혀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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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30년간 비공개가 원칙인 대통령기록물이 사실상 공개된다. 국회가 2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에 대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놓고 소모적 대결을 거듭하던 정치권이 끝장을 보게됐다. 이번 일은 앞으로도 여야의 정쟁으로 비밀자료가 공개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단 국회가 정상회담 자료 공개 요구안을 전격 가결했지만, 자료 공개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 논란이 쉽사리 잦아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우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열람 내용물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질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공개’를 위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요구한다. 열람 내용의 공개에 위법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의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 가능성도 있다. 열람 범위 및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도 논란거리다. 여야는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 기타 부속관련자료 등 일체에 대한 열람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안 의결에도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 열람·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공개는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열람 주체도 ‘최소한의 범위’라는 법 문구 해석이 나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정상회담 제반 자료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여야 간 해석이 극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이미 양측은 국정원 보관 발췌록과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후에도 상당한 인식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어쨌거나 국론 분열과 대치 일변도의 남북관계를 감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NLL 대화록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단추를 꿰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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