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5년 유예’ 반발…시-현대차 재협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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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가 일부 협약 내용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10분 만에 연기된 뒤 오후 3시께 가까스로 속개됐다.
오전 회의에는 전체 위원 28명 중 9명이 불참했으나 오후에 재소집된 회의에는 노동계 대표격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과 관련해 투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체결된 최종 협약서의 중요 부분인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적정 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등 3가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 결과 협의회는 논란이 됐던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3가지 안건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잠정 협약서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항이 노사 상생발전 협약서 1보 2항으로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년 간 임단협 유예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와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가장 먼저 내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자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란 법률(일명 근참법)을 모두 어길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 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근참법 12조에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임단협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시와 현대차는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에는 투자자 간 최종 합의를 봤으나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임단협 유예조건이 포함되면서 본협상 전체도 뒤흔들리는 형국이다.
시 협상단은 수정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재협상이 제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당초 6일로 예정된 조인식도 연기될 수 밖에 없어 최종 타결도 늦춰지게 된다.
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과 투자자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것인데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해 이를 제거한 뒤 최종 협상을 맺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