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합의안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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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합의안 조건부 의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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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현대차 잠정 합의안에 노사민정 수정 의결
‘임단협 5년 유예’ 반발…시-현대차 재협상하기로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 최종 타결을 앞두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으나 핵심 투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 격론 끝에 조건부 의결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가 일부 협약 내용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10분 만에 연기된 뒤 오후 3시께 가까스로 속개됐다.

오전 회의에는 전체 위원 28명 중 9명이 불참했으나 오후에 재소집된 회의에는 노동계 대표격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과 관련해 투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체결된 최종 협약서의 중요 부분인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적정 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등 3가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 결과 협의회는 논란이 됐던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3가지 안건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잠정 협약서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항이 노사 상생발전 협약서 1보 2항으로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년 간 임단협 유예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와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가장 먼저 내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자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란 법률(일명 근참법)을 모두 어길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 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근참법 12조에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임단협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시와 현대차는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에는 투자자 간 최종 합의를 봤으나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임단협 유예조건이 포함되면서 본협상 전체도 뒤흔들리는 형국이다.

시 협상단은 수정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재협상이 제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당초 6일로 예정된 조인식도 연기될 수 밖에 없어 최종 타결도 늦춰지게 된다.

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과 투자자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것인데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해 이를 제거한 뒤 최종 협상을 맺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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