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헌재에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 제출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3일,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국회 농해수위원회 여야 위원 15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장을 건의문 형태로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1조는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농가 뿐 아니라 기존 축산농가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과 다름없는 가축사육구역 제한을 법이 아닌 조례로 위임하여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거리 설정을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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