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018년 9월 연장신청 이행계획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별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측량, 설계도면 등을 작성해 개발행위허가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인허가서류 등을 함께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농가별로 이행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됨에 따라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겠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487개 축산농가중 그간 33호가 이행완료 했고, 이행기간별로 3월 27일한 55호, 4월 27일한 209호, 5월 27일한 34호, 9월 27일한 156호로 454농가가 남아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건축법, 가축분뇨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축사가 지어진 건물에 한해 적법화를 통한 양성화를 추진하는 절차이다. 지난해 무허가축사실태조사, 적법화 추진 독려, 이행기간연장신청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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