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 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및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 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 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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