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일부터 지선·간선제를 도입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버스 운전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군내버스 운행 횟수 감소, 벽지마을 노선 운행 횟수 축소와 폐지 등에 대응하고 군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선·간선제를 도입했다.
지선·간선제 운행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환승 등에 대한 불편을 강하게 호소함에 따라 지선·간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 혼란과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군내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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