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렌터카 ‘꿩먹고 알먹고’ 꼼수계약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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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렌터카 ‘꿩먹고 알먹고’ 꼼수계약 들통났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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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으로 여객운수법 조롱…“AJ 인수한 SK네트웍스도 자유로울 수 없어”
무자격 업체 136여개 이상 전국 수두룩…“사법기관 정면 아닌 이면도 바라봐야”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요즘 TV속 대기업들의 광고를 보면 선한 기업 이미지 등 도덕성에 의거한 광고가 두드러지고 있다. 상품이 아닌 직접 소비자가 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하며 보편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해당 기업들의 상품은 물론 긍정적 기업 이미지도 함께 가져오는 이중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신뢰가 그 만큼 중요한 덕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롱 받는 소비자는 더 이상 그 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만큼 기업가들의 사상이 중요하다. 수년 전부터 불거진 AJ렌터카의 꼼수영업과 이에 따른 불법적 행태를 JTBC 종편채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적된 여객운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더 이상의 언론과 사법기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밝혔지만 더 이상 소비자들은 장사치의 속내만 보이거나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는 비도덕적인 기업에 눈을 두지 않는다. ‘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과 지적을 샀지만 그 마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AJ렌터카의 이야기를, 광주·전남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장 점주들의 입장에서 위반 의혹 사항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커다란 벽 앞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자 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혹

최근 SK네트웍스와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국내 대형 렌터카 회사인 AJ렌터카(이하 AJ)가 개인에게 영업을 맡긴 지점들을 ‘본사 직영’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혹이 지적 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전남 등에서 AJ 렌터카 영업을 해왔다는 개인사업자들에 따르면 AJ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예약소라는 명칭으로 직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약소 운영 행태는 ‘꿩먹고 알먹고’격의 꼼수 사업행태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 본거지 이외 지역에 지점 등 예약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비용을 투자해 사업장을 마련하고 사업본거지 관할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사업변경에 의한 신고를 마치고 지점 또는 예약소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점과 예약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측에서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파견해 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업무지원은 물론 통제와 비용지출 등을 부담해야하고 매출부진 등의 손해도 사업자의 몫이 된다.

하지만 AJ는 사업장과 차고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을 개인사업자에게 부담 시키고 ‘본사 직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가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도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직영점으로 신고를 하면 비용은 물론 복잡한 사업절차가 쉬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처럼 AJ의 꼼수 계약은 여객운수법을 조롱이나 하듯 버젓이 이뤄졌다.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지점은 전국 136개소에 달하며 모두 무자격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 AJ는 사업자들에게 이면계약서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신고나 허가절차를 간단하게 하려면 본사 앞으로 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제기한 이의를 일축했다는 개인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장보증금과 월임대료, 주차장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판 등 인테리어 비용, 직원 고용비 등 운영전반에 대해 투자하고, 여기에 가맹금도 냈지만 사업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본사자산으로 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면계약서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매월 정해진 목표매출액을 채우지 못하면 소나타 56만원, 그랜저 99만 원 등 기준으로 월 매출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의 한 개인사업자는 “연이은 적자운영으로 최근 폐업을 결정했지만 계약해지 또한 쉽지 않아 극단적 생각까지 했다”며 “이 같은 영업 구조를 인수기업인 SK네트웍스도 알고 있었다면 이후의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 본사에서 배정받은 차 값의 최대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AJ는 명의이용 금지,등록,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28조·제32조 등을 위반 한 것이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85조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명의이용 금지 등 위법 여부는 결과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고발 등을 통해 사법기관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처벌과 벌금 등 이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J렌터카는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5년에도 자동차 임대약관과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13일자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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