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 렌터카, 직영점도 가맹점도 아닌 묘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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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 렌터카, 직영점도 가맹점도 아닌 묘한 영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2.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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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검찰, 같은 사안 다른 판단…왜?
피해 사업자 “AJ 편법투성 사법기관이 밝혀줘야”

요즘 TV속 대기업들의 광고를 보면 선한 기업 이미지 등 도덕성에 의거한 광고가 두드러지고 있다. 상품이 아닌 직접 소비자가 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하며 보편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해당 기업들의 상품은 물론 긍정적 기업 이미지도 함께 가져오는 이중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신뢰가 그 만큼 중요한 덕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롱 받는 소비자는 더 이상 그 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만큼 기업가들의 사상이 중요하다. 수년 전부터 불거진 AJ렌터카의 꼼수영업과 이에 따른 불법적 행태를 JTBC 종편채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적된 여객운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더 이상의 언론과 사법기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밝혔지만 더 이상 소비자들은 장사치의 속내만 보이거나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는 비도덕적인 기업에 눈을 두지 않는다. ‘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과 지적을 샀지만 그 마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AJ렌터카의 이야기를, 광주·전남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장 점주들의 입장에서 위반 의혹 사항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커다란 벽 앞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자 주

<3> 공정거래위원회 “직영점·가맹점도 아닌”, 검찰 “직영점”

<본지 13일자 속보> AJ렌터카(이하 AJ)가 개인에게 맡긴 사업장을 ‘본사직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고하고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주장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검찰이 각각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내 놓아 사업자들은 더 혼돈 속으로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업자들이 지난 2017년 AJ렌터카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건에 대해 ‘심사불개시’ 통지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당시 신고인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거래관계는 신고인에게 피신고인 소유의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과 신고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산 되는 수수료를 지급할 뿐 지속적인 영업지원 및 통제활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인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양 당사자 건 거래관계가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음”이라 통보했다.

공정위의 해석에 따른다면 AJ와 업자들과의 관계는 ‘직영점’도 아닌 ‘가맹점’도 아닌 관리위탁관계라 보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J는 무자격자에게 관리위탁사업을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32조제1항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12조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대법원(2007.7.26.2007도1643) 판결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대법원은 “규정한 면허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케 하는 등의 명의이용행위는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 것이고 이는 해당 차량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의 일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써 명의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검찰은 공정위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피해를 주장하는 업자들이 AJ를 ‘사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했다.

당시 AJ는 검찰에 “사업자들이 AJ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AJ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아래 자동차대여를 했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과 AJ간에 체결된 계약서와 이알피시스템의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영업용전산시스템인 이알피시스템에 고소인의 차량의 대여기간, 계약조건, 결제수단 등 대여차량의 운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했던점, 차량운용에 필요한 영업점임대, 인테리어 비용의 지원,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과 영업 활동시 금지사항 등의 영업의 세부적인 규정, 고소인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이 고소인 회사에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소인과 계약 종료 후에 거래처, 영업점, 유선번호 등의 영업권이 피의자 회사에 귀속된 점으로 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는 검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업자들의 사업장을 ‘직영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와는 정 반대의 결론이다.

이 때문에 업자들은 “공정위는 영업장을 직영점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니라 심사조차도 못한다 하고, 검찰은 직영점이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사업장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막막함을 호소했다.

또한 “AJ가 계약 당시 이러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위한 허위계약서를 포함해 이면계약서까지 만든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며 “철저히 법을 기망하는 행태에 검찰은 이에 맞춰 모범답을 내준 결과나 같다”며 이는 “검찰이 이면의 계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들은 커다란 벽이 막아서더라도 멈추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해 나갈 것이다”며 “추가 고소를 할 것이며 편법 투성인 AJ의 실체를 사법기관이 꼭 밝혀주길 바랄 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27일자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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