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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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1.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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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기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에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신고시스템이 마련됐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국세인 소득신고 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투입하면 된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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